[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서 기역’과 ‘디귿’을 ‘기억’ ‘디읃’이라고 여러 차례 틀린 자막을 내보낸 KBS, KTV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KBS 1TV는 지난달 9일 ‘578돌 한글날 경축식’의 '한글뒤풀이‘ 공연에 틀린 한글 자막을 여러 차례 송출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막을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내보냈다.

노래 가사 대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방송 자막 오류는 공연 내내 반복됐다. 특히 행사장 배경에서는 노래 자막이 올바르게 표기돼 시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함께 생중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도 동일한 자막을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 의견진술자는 “한글날 경축식 중계 방송을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KBS 측은 “행사 기획사가 시나리오와 큐시트, 자막 기획안을 보낸다"면서 "1차 (기획안에)오기가 있었는데 기획사가 행사장 안에서 (보여지는)자막은 본인들이 수정했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통심의위원은 “(KBS는)광복절 ‘기미가요’ ‘기모노’ 사고에 이어 또 한글날에 사고를 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를 거치고 좀 더 자성하고,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부서의 소홀한 면이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광복절 ‘나비부인’ 방송 사고에 이어 국경일 행사에 치명적인 방송 사고를 한 것”이라며 “더구나 한국어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한 것은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 3인 모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제재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다. 방통심의위 제재는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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