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50억 클럽’과 관련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띄운 '50억 클럽' 명단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띄운 '50억 클럽' 명단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만배 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홍 회장의 두 아들 계좌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자금 49억 원을 보냈다가 상환받았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와 언론인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왼쪽),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왼쪽),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전직 한겨레 간부 석 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 모 씨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400만 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김만배 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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