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두고 미국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외유성·도피성'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 출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이하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어 류 위원장이 5월 중순 무렵 미국 출장 계획을 급하게 잡았다며 미국 출장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했다. 류 위원장 출장 계획에 "그럴듯한 회의 하나 없다"는 것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위원장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서 심의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면 직원 연봉에 버금가는 수천만 원의 출장비용이 납득될지도 모른다"면서 "돈을 떠나 국제적인 망신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출장 계획을 접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위원장은 급히 없는 명분을 만들어내라 사무처를 닦달할 것이 훤하다. 이것이 '외유성'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2012년 이후 위원 및 사무총장의 해외출장 관련 공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출장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평균 16개월 이전에 진행됐다"고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도피성' 출장을 계획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권익위 조사가 본격화 되는 시점의 출국이 부디 '도피성'이 아니길 바란다"며 "류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성실히 권익위의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류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조사기한인 60일, 조사연장기한인 30일을 넘겼다. 권익위가 조만간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그 효력이 법원에서 모두 정지되는 데 일조해 심의를 무용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월권·표적·이해충돌위반 심의로 비판받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과 노조의 1인 시위를 방해한 특위위원을 위촉한 임명권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회사 안팎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장을 추진하는 심리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해외 출장을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본인 연봉 셀프인상도 그랬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입틀막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겠다는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 출장이)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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