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이태원 참사 당일 늦게 도착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점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한 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겪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자리를 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자로서의 반성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다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역사는 그를 최악의 장관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헌법은 분명히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돼 있고,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그는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유가족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어떤 이들은 이상민 장관이 무능했을 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생명 보호에 있어 무능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참사에도 행안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파면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등한시하는 권력자는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꼭 실현시켜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변호사)은 “탄핵심판은 개별적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피소추자가 당해 공직에 계속 재임하는 것이 헌법질서 수호라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 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과 대비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이후 주무부처 장으로서 중대본과 중수본 가동 임무를 저버렸다. 재난 전파 시스템 작동을 사실상 불능상태로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현재 드러난 무책임과 직무유기만으로도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지난달 24일 해당 청원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이다. 해당 법안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희생자 명예회복·애도·추모 사업 지원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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