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KDN,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미디어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미디어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의 사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할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한전KDN,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YTN 공공기관 지분은 30.95%로 한전KDN는 이중 21.43%를 소유한 YTN 최대주주다. 한국마사회는 9.52%를 소유한 4대 주주다.

한전KDN은 오는 9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가 YTN 지분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63개 기업이 한국경제신문의 지분 91.5%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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