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동아일보 등이 석연치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가 “증거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나온 때였다. 이 녹취록은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언론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MBC의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민희 의원 측은 곧바로 MBC에 대해 “치졸하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6일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25일)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출마선언을 마친 뒤,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또한 26일 <최민희-김재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를 배치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자신이 공개했던 MBC 노조원 해고와 관련한 MBC 간부의 녹취록 공개 취지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설명하다 눈물을 흘린 뒤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는 몰랐다. 알았더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를 불러올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시청 공무원에게 명함을 돌린 것에 대해서도 최민희 의원은 “명함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1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그렇지만 MBC를 비롯한 동아일보 등의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민희 의원은 “어젯밤부터 중앙언론사들을 통해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 ‘선거법 위반 논란’은 유감”이라면서 MBC <뉴스데스크>의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 리포트에 대해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개탄했다. 그는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미 1월 20일 지역의 어느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이 그 동안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난 어젯밤 갑자기 중앙언론사에서 보도된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MBC의 보도가 백종문 본부장이 극우성향의 폴리뷰 박한명 대표와 만난 대화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관련기사 : “경악” MBC녹취록 일파만파…“최승호 박성제, 복직돼야”)

최민희 의원은 “MBC에서 시작하고 연합뉴스, SBS, YTN,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모 정보기관과 모 기관 고위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언론보도가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면 진실을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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