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했던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KT규제법’이라 불리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은 15일 오후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이 우선이다’라는 성명을 내어 “합산규제가 도입 된다면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KT는 OTS 가입자의 OTV로의 교체 및 위성방송 가입자의 전환영업으로 실속을 챙기면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위성방송은 온갖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공선을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무조건적 합산규제만이 열쇠 아냐”

언론노조는 KT스카이라이프와 관련해 ‘위성방송’의 공공 플랫폼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 ‘다채널을 통한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 수행’ 등 공공의 요구에 의해 독점사업자로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방송법> 날치기로 인해 소유지분 제한이 폐지되면서 KT 자회사로 편입(KT 지분율 50.11%)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공공플랫폼 성격의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독립 경영이 아닌 KT에 종속 되어 인사와 경영 모두에서 KT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간 위성의 사유화 논란이 논란이 때마다 제기돼 왔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구성한 방송공공성TF 연구반에서는 위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계열분리, △타 사업자에 개방해 오픈 플랫폼화, △1대주주의 소유지분 규제(33% 미만), △겸영규제의 단계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던 바 있다. 위성방송이 당초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지적이었다.

언론노조는 이에 성명을 통해 “통합방송법의 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가 공론화를 통해 위성방송의 미래와 그에 합당한 구조를 숙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합산규제 역시 여론시장의 다양성과 플랫폼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무조건적 합산규제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장의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기준을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KT에 적용하자는 논의다. KT+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하는 ‘1/3'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언론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KT가 800만 가입가구를 맞추면, 그 이후에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KT IPTV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KT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무산 앞두고 침소봉대 우려

그렇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언론노조가 설명하고 있는 ‘공공선을 위한 규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T는 현재 가입자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3% 육박하는 가입자를 모집해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조만간 해당 규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때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기준을 KT에 적용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KT는 이후 공격적인 저가상품 등을 앞세워 점유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 KT, ‘KT만 규제’ 논리로 ‘입법’ 막고 시장에선 ‘덤핑’ 영업)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KT가 그 이전에 1/3(33%) 기준을 넘겨 해당 법안을 아예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KT의 독주를 막고 유료방송의 기본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위성방송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이유로 KT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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