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올해 방송법상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한다. 직접적인 수혜자는 SBS다. 대주주인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이하 미디어융합발전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허가제 개선을 통한 장기투자 기반 조성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콘텐츠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다각화 ▲콘텐츠 투자 획기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허가·재승인 유효 기간 확대,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다만 대기업 기준을 상향해 방송사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미디어융합발전위 발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올해까지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융합발전위는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SO, 위성, IPTV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국인의 일반PP, 홈쇼핑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한 제도들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상파의 경우 10% 초과, 종편·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3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태영그룹은 지난 20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약 36%를 소유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완화가 TY홀딩스·SBS의 숙원사업인 이유다. SBS는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캠프에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 SBS는 이 문건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10조 원을 20조 원으로 상향하거나 GDP와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관련기사▶외국인 지분이 '민영방송답게 한다'는 SBS)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융합발전위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광고는 기존 7개 유형으로 규제하던 것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별 편성시간당 광고시간을 20% 밑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특정품목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 제한도 규제 필요성이 낮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미디어융합발전위는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 중 추상적 규정은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추상적 규정의 예로는 '민족의 주체성 함양' '자연환경 보호' '건전한 소비생활' 등을 들었다. 특히 미디어융합발전위는 방송심의규정 개정 작업은 "주무부처(방통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현재 공정성·객관성 심의 조항을 남용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책으로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과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미디어융합발전위는 국내 스마트TV에 내장된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광고 없이 무료로 보는 서비스)에 국내 주요 미디어 콘텐츠를 모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미디어융합발전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이다.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위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법제분과 :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제분과위원장),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을 전 티빙 대표, 유 혁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업분과 :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박종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동원 윤당하트홀 대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 혁 SKT/SKB 미디어담당 부사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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