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가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등의 민영방송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가 작성한 '민영은 민영답게' 문건에 따르면 ▲민영방송 규제 최소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자산총액 10조원' 소유제한 규제 완화 ▲민영 지상파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프로그램 제목광고(타이틀 스폰서십) 허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해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범위 확대 및 용처 개선 등 총 7개 정책과제가 명시됐다.

SBS는 문건 서두에 "현 미디어 환경에서 글로벌 콘텐츠 강자들과 경쟁하는 한국의 대표 민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SBS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라며 "모쪼록 SBS와 같은 민영방송이 더욱 민영다운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소유·외국인 지분 제한 풀어야"

SBS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개편하고, 공·민영 규제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민영방송에 대한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는 "공영방송에는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민영방송에는 공영방송과 중복되는 공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최소화해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원이 다른 만큼 광고·편성 관련 방송법상 조항들은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SBS는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평가·재허가 심사 최소화를 요청했다. SBS는 "방송평가와 재허가는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에 적용하고 민영방송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심각한 심의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 지속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SBS는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법상 지상파의 대주주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규모를 줄여야 한다. 현행법상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이다. 대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SBS의 대주주는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다.

SBS는 10조원 기준을 20조원으로 상향하거나 GDP와 연동하는 방식, 또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대기업 지분 제한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BS는 "경직된 소유 규제는 ‘시장 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구되는 민간 영역의 투자 위축을 유발하고 있다"며 "SBS의 경우 미디어렙인 SBS M&C를 통해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의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SBS M&C의 지분 역시 매각할 수밖에 없어 그 여파는 9개 지역 민방의 경영에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혔다.

같은 맥락에서 SBS는 민영 지상파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를 금지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의 합작이나 협업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는 채널단위 유통, 해외 공동제작,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시민사회는 자본의 방송사 지분과 콘텐츠 투자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영그룹이 2011년부터 재산총계 10조원에 이르는 동안 SBS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규모는 9년 간 1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SBS는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결합판매 폐지 대안으로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 규제 완화'

SBS는 "결합판매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폐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 확대 등으로 공적 재원을 확보해 각 방송사의 공익적, 공공적 역할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제도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 광고와 결합해 판매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군소방송사에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SBS M&C는 SBS 등 지상파 민영방송 광고를 판매대행한다.

특히 SBS는 "지역 민방은 방통위 고시에 따라 중앙 지상파 방송을 수중계할 수 있는 비율이 68~78%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이 비율을 85% 이상으로 완화하면 결합판매를 폐지하더라도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중앙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 민방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민방에서 SBS 프로그램 편성을 늘리고 전파료를 더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수중계 편성 규제는 지역 민방이 SBS 방송을 받아 중계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 일정 시간은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지역 민방은 SBS로부터 방송 송출에 따른 대가로 전파료를 받는다. 전파료는 SBS·SBS M&C와 지역 민방이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결정되는데, 협상 때마다 전파료와 편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이후 ▲전체 네트워크 총매출 중 직전 5개년 평균 점유율의 97% 보장 ▲프라임타임 시간대(밤 9시~12시) SBS 제작 프로그램 85% 이상 송출 등이 협약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에 따라 지역방송 지원액이 감소되고 광고주가 결합판매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결합판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고업계는 결합판매가 방송광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5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우 결합판매 제도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공적재원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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