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방송협회(회장 박민 KBS 사장)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39개 지상파 회원사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14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 전달 및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사진=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표지석(사진=한국방송협회)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MBC·SBS 등 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영상·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금지해달라"며 "방송사들은 귀사의 AI 학습에  뉴스·콘텐츠 이용을 허락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소유의 저작물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사에 우리 협회 회원사의 뉴스콘텐츠와 그 외 모든 형태의 방송사 콘텐츠 저작물을 귀사 AI 모델에게 학습시킨 적이 있는지, 향후 학습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한국의 대표 방송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귀사에서 지상파 소유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협회는 빅테크 기업에 AI 학습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생성형 AI 시장은 향후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앞다퉈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방송협회와 회원사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반을 구축해 세계를 선도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AI 산업 발전과 더불어 생성형 AI 학습의 원천인 언론사와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는 앞서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AI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구하자 '뉴스 저작물 대가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 이용방식은 이용기준 협의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 ▲뉴스 저작물 대가산정은 시기상조다 ▲생성형 AI는 아직 상업적 수익화단계가 아니다 ▲AI의 콘텐츠 활용은 공정이용 대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AI 개발·활용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어 신문협회 제안에 구체적인 응답이 어렵다고 했다. 

네이버가 지난 8월 공개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 데이터가 50년치 제휴언론사 기사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기사로 생성형 AI를 학습시켰다고 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수익 사업을 벌이게 될 경우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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