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네이버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AI '하이퍼클로바X'를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했다. 네이버는 기업 간 거래(B2B) 부문과 관련해 유료화 계획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 데이터를 두고 언론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50년치 제휴언론사 기사를 AI 학습에 사용하면서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수익 사업을 벌이게 될 경우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DAN) 2023'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DAN) 2023'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23'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며 "국내 중소기업이나 창작자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 파트너사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하이퍼클로버X를 B2B 모델부터 수익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LLM 모델에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모델(B2C)을 붙이면 비용 이슈가 발생한다"며 "B2B 모델부터 수익화하며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B2C 모델의 경우 한정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금이나 비상품 관련 유료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화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와 챗GPT의 차별점에 대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포함해 우리 사회 맥락이나 법·제도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부연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학습에 뉴스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뉴스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언론사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우 미국 뉴스 통신사 AP통신과 기사 사용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1985년부터 AP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챗GPT를 학습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오픈AI는 이보다 앞서 이미지 제공업체 셔터스톡과도 AI달리의 훈련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 

남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가 AI를 훈련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줄소송 위협을 느낀 오픈AI가 선제적인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인 작가들 사이에서도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퍼클로바X' 베타서비스 홈페이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홈페이지

한국일보는 24일 사설 <오늘 공개 네이버 초거대 AI, 뉴스저작권 충분한 보호부터>에서 "해외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시장 독점이 심화하는 가운데 베일을 벗는 것인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AI 학습에 이용한 뉴스기사를 비롯한 수많은 콘텐츠들이다. 한국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콘텐츠 저작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네이버는 ‘서비스 연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옛 제휴약관(8조3항)을 근거로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언론계 반발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하이퍼클로바X의 개발을 이미 끝내놓은 뒤였다"며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일방적 약관을 토대로 슬그머니 언론사들을 기망한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내 언론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해외 언론들은 훨씬 적극적"이라며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웹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를 자동으로 긁어가는 ‘GPT봇’의 접근을 막았다.(중략) 로이터, 니케이 등도 자사 데이터의 대량 수집을 막아뒀다고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서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더구나 언론사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언론사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언론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불법 복제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포털업체들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에 의한 정당한 대가 지불마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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