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정감사 증인 출석 회피’ 혐의로 고발이 예고된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이 사퇴했다. 정권현 본부장은 조선일보 법조기자 출신으로 지난 3월 임명됐다.
3일 언론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날 정 본부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정 본부장은 전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 본부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감 기관 증인이 불출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 본부장은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17일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이사장 승인 없이 일본 출장을 떠났다. 언론재단 직원 3인도 기관장 불허에도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실·국장이 기관장 승인 없이 해외 출장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후안무치한 이들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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