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해임 청문회를 앞둔 정미정 EBS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해임당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해임 청문회를 열고 16일 정 이사를 해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정 이사 해임 사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EBS 명예실추와 국민 신뢰저하 초래를 들고 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혐의를 적용해 정 이사를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정 이사는 의견서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이라고 바로잡으며 "(점수 조작 혐의는)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심사 점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EBS 이사 해임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무리한 사건수사와 언론플레이로 EBS 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과 방통위"라며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는 "위 사건과 EBS 이사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현재 EBS법에는 이사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오히려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방통위가)위법한 판단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에 나서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해임당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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