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해임 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통지서를 정 이사에게 25일 발송했다. 방통위 청문 일자는 내달 10일이다. 방통위가 EBS 이사를 임명한다.
방통위는 청문 통지서에서 해임 이유로 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인 피의 사실을 들어 해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 결격사유와 상충된다. EBS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이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정미정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 정 이사가 구속된 적은 없다.
앞서 방통위는 윤석년 KBS 전 이사를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을 제청했다.
또한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9일 남 이사장 청문회를 열어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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