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방송한 JTBC에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JTBC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방통심의위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JTBC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JTBC의 2심 패소 7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4년 4월 18일자 JTBC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2014년 4월 18일자 JTBC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뷰는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인터뷰의 특성, 그 내용과 구성 및 목적, 국민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추가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 조치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9>은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유속 관계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2~3일이면 3·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결과적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를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JTBC는 방통심의위에 넣은 재심이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1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진행을 맡은 손석희 전 앵커가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등 사안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JTBC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13일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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