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사실상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손석희 앵커의 진행에 대해서도 “반론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며 문제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JTBC <뉴스룸>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대안으로 제시한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방통위는 JTBC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중하게 위반했다며 방송사 재승인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해 5월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진 것이다.

1심법원 “‘다이빙벨 유속 상관없이 20시간 연속 작업’은 객관성 위반”

서울고등법원은 JTBC <뉴스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라면서 “‘재난등에 다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방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반적인 다른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 2014년 4월 18일자 JTBC '뉴스9' 리포트

JTBC <뉴스룸> 보도 중 문제가 된 표현은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종인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호원의 “다이빙벨은 폐쇄적인 연안지형에서 사용한다”, “정조시간에만 작업할 수 있다”, “사고 해역에 설치된다고 해도 조류의 영향없이 연속작업으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난구조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고 증언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다이빙벨의 세월호 현장 구조작업 투입됐으나 설치에만 상당시간이 소요돼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철수해 JTBC 인터뷰 내용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또, 이종인은 ‘교대로 작업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JTBC 인터뷰에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법원 “손석희 앵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에 대해 부연설명 내지 강조”

법원은 손석희 앵커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에 비춰봤을 때 JTBC 뉴스는 전문가의 일방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결국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다이빙벨과 관련한 이종인 대표의 주장을)부연설명 내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질문했다”며 “또,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JTBC가 이종인 대표 인터뷰에 앞서 다이빙벨에 관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철저하게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종인 대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해 아무런 사전 인터뷰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JTBC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심법원은 “JTBC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재조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은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므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관해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중징계 받은 '다이빙벨' 보도, 법원이 JTBC 손 들어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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