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수수료 10%를 떼어가도록 한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29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한 중소 광고대행사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은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재단이 단순히 정부광고 창구 기능만 하면서 10%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광고를 실질적으로 기획·제작·유통하는 광고대행사들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사진=미디어스)

정부광고법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10%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는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을 언론재단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광고대행사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 수탁기관을 언론재단으로 정한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수행·영업의 자유' 문제를 상위법인 정부광고법상에서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광고업무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정부광고 업무에 전담기관을 두지 않으면 과도한 광고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정부광고가 국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은 단일한 공적 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언론재단은 특화된 전문 인력과 지원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민간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는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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