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당원권 박탈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인은 조수진 의원실에서 인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제갈 모 씨다. 

제갈 씨는 탄원서에서 "조수진 의원은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며 기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조수진 의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몰상식한 인간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며, 뻔뻔한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갈 씨는 "조수진 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국회 인턴인 저를 자르는 것도 모자라, 제가 부당해고 신청을 했다고 양천경찰서에 3개 죄명으로 고발을 하여 저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제갈 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 언론에 제보를 했고, 시사저널에서 첫 보도가 나갔다"며 "그랬더니 '시사저널 보도 관련 조수진 의원실 입장을 송부합니다'라는 허위 날조된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사에 메일로 보내 저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제갈 씨는 "진실을 은폐하고 뻔뻔하게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된 조수진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을 넘어 민생119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하는 조수진 의원의 당원권을 박탈해달라"고 촉구했다.

제갈 씨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접수하고,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에게도 전달했다.

조수진 의원실 인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제갈 씨는 지난해 6월 조수진 의원실에서 해고됐다. 지난해 6월 3일 조수진 의원 명의의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제갈 씨 명의의 사직원이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제갈 씨는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사직원은 조수진 의원실 비서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원회는 조수진 의원실이 제갈 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위원회·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 의원 측이 지역보좌관에게 제갈 씨에게 사직원을 대리 작성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원 50여 명은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요청서에는 ▲인턴비서관 부당해고 ▲'밥 한 공기 비우기' 설화 ▲청년을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행태 등 조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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