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인턴비서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조사와 언론 취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좌관 A 씨에게 허위 대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최고위원 측이 A 씨에게 부당해고 피해자를 고발하도록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인턴비서관 '부당해고'…언론·지노위 '허위 대응' 지시 

지난해 6월 조수진 최고위원은 인턴비서관 제갈 모 씨의 서명이 담긴 사직원을 바탕으로 국회 사무처에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갈 씨는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사직원은 위조 문서로 밝혀졌다.

제갈 씨는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지난해 9월 시사저널 등 언론에 제보했다. 시사저널이 조수진 의원실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취재에 착수하자, 지난해 9월 8일 조수진 의원실 선임비서관 B 씨는 지역보좌관 A 씨와 다른 보좌관 C 씨가 참여한 '관리자방(조수진의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시사저널 보도 관련 조수진 의원실 입장> 문건을 전송했다. B 씨는 A 씨에게 해당 문건을 "달달 외우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8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B 선임비서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지난해 9월 8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B 선임비서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B 씨가 A 씨에게 외우라고 요구한 문건에는 '사직원 대리 작성은 A 씨가 제갈 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B 씨는 A 씨에게 "의원님 첨삭과정 거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 씨가 제갈 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지노위의 제갈 씨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9일 B 씨는 A 씨에게 지노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 3개를 전송하면서 "국장님 이렇게 3개 출력해서 달달 외우셔야되요!! 보안주의해주시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내용도 제갈 씨가 사직원 대리 서명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9월 19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B 선임비서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지난해 9월 19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B 선임비서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부당해고' 피해자 고발 

제갈 씨가 지난해 8월 조 최고위원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조 최고위원 측은 A 씨에게 제갈 씨를 고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8일, 조수진 의원실 보좌진 3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C 씨는 A 씨에게 "국장님, 제갈OO씨 고발해야겠습니다. 국장님 명의로요"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8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C 보좌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지난해 8월 18일 조수진 의원실 '관리자방'에서 C 보좌관이 A 지역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미디어스)

실제로 지난해 8월 25일 A 씨는 제갈 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조수진 의원실이 작성했고, A 씨는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고발로 부당해고 사건의 피해자인 제갈 씨는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제갈 씨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고발한 것 아니냐"며 "경찰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고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11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됐다.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책임 떠넘기기'…지역보좌관 직권면직

지난해 10월 5일 지노위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제갈 씨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직서를 제갈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 최고위원 측이 제갈 씨에게 대리 서명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조 최고위원은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지노위 판정 당일 조 최 고위원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 A 국장의 책임이 굉장히 강해요"라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무엇을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시라"며 "의원님이 오더를 내리셔서 그대로 저는 시행을 했을 뿐인데 왜 저한테 책임을 다 물으시죠?"라고 반발했다. 조 최고위원은 "자꾸 뭐 오더나 이런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분간 물러나 줘야 돼요. 내일 바로 면직신청을 하세요"라고 재차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5일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조 최고위원의 지역 보좌관 A 씨의 전화통화 녹취록 일부. (자료=미디어스)

A 씨가 "아니, 의원님,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요, 저를 그냥…"이라고 말하자, 조 최고위원은 "인사권이 나야"라고 했다. A 씨는 "저는 책임질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 혼자 책임지고 나가라' 이거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조 최고위원은 "A 국장!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야! 지금!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어? 지금! 사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라고 소리쳤다.

A 씨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고 하자, 조 최고위원은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A 국장이 책임을 갖고 있죠"라고 했다. A 씨가 "저는 의원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인데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를"이라고 말하자, 조 최고위원은 "내가 언제 하라는 대로 했어요?"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A 국장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당협 문제를 국회 위원회까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청취 불능) 만드냐고!"라고 소리쳤다. A 씨는 "뭐, 뭐라고요? 지금요? 마음대로 했다고요?"라고 황당해 했다.

조 최고위원은 "나는 A 국장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일단 거취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 국감 끝나고 봅시다"라며 "그리고 필요한 거는 절차는 내일 밟아요. 아시겠죠?"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조 최고위원의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 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조 최고위원은 통화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6일, A 씨를 직권면직 처리했다.

A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조수진 의원이 오더하는(시키는) 것을 이행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한 마음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더니 조수진 의원이 저를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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