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1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조수진 최고위원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조 최고위원이 인턴비서관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당원 50여 명이 연서명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인턴비서관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사직원을 첨부한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갈 모 씨(61)는 지난해 1월 조수진 의원실 인턴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제갈 씨 인턴 계약 기간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 출근했다. 당시 당협 사무실에는 제갈 씨 외에 양천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조수진 의원 지역 보좌관) A 씨, 조수진 의원실 비서관 B 씨가 근무했다.

제갈 씨는 지난해 5월 16일 A 씨로부터 조수진 의원실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하니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제갈 씨는 후원회 간사로 자리를 옮기고, 비서관 B 씨는 면직 처리 한 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인턴비서관으로 강등해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같은 인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제갈 씨는 조수진 의원실 보좌관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아요?"라며 "선거만 끝나면 나는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직 의사는 아니었다는 게 제갈 씨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7일 국회 홈페이지 조수진 의원실 보좌진 명단에서 제갈 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제갈 씨는 "정치권 생리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정리했다.

제갈 씨가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사직 서류를 받아본 제갈 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해 6월 3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조수진 최고위원 명의의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에 제갈 씨가 서명한 사직원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조수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제갈 씨의 사직원. 이 사직원은 제갈한순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빨간 네모는 가짜 서명. (자료=미디어스)
지난해 6월 조수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제갈 씨의 사직원. 이 사직원은 제갈한순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빨간 네모는 가짜 서명. (자료=미디어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자신을 해고했다는 것에 화가 난 제갈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 부당해고 신고를 했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지노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사직원의 사인은 제갈 씨의 동의를 받고 대리 사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허위로 판단했다. 지노위는 결정문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음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의원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지노위 판정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조수진 의원실에 제갈 씨를 복직시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 사무처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국회 의원실 보좌진은 의원실 소속으로 일하지만 사용자는 국회 사무처다. 국회 사무처는 조 의원의 재심 신청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중노위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재심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국회의원실이 2022년 11월 10일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는 재심 신청인이 '국회사무처(조수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수진 의원 개인의 인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며 "이 사건 재심 신청은 재심 신청의 자격이 없는 이 사건 국회의원(조수진 의원)이 사용자의 적법한 위임도 없이 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제갈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조수진 최고위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만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조수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 조수진 의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 제갈 씨는 이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미디어스) 
지난해 6월 조수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 조수진 의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 제갈 씨는 이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미디어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인턴비서관 부당해고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갈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서울남부지검에 조수진 최고위원을 형사고소했다. 제갈 씨는 지난해 6월 3일 위조된 사직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조수진 의원의 도장이 찍힌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가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제갈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제갈 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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