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노조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는 법안 조문에 없는 이유를 들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8일 동아일보는 기사 <대통령실 “방송법,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씩 총 6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노조 추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시청자위원회, 학회, 직능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반론·정정보도로 바로잡힌 바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해 8월 24일 <“공영방송이 민주당·언론노조의 영원한 밥그릇인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미래한국은 "사실 확인 결과 언론노조에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이 있지 않고, 5개 공영방송사 경영권을 장악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해 11월 3일 <[정정보도] [민노총 언론사들, 필사적으로 권성동 비판 "왜"] 관련>에서 "사실확인 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누군가를 집어넣거나 인사권에 관여한 바 없고, 마을미디어 사업을 펼친 적도 없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장악하거나 여론조사업체와 미리 짠 결과를 이끌어 내 콘텐츠로 쓴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은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게 방송을 헌납하는 법"이라며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추천을 5명으로 줄여 집권여당의 권한을 악의적으로 축소 시켰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청자위원회는 의도적으로 4명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직능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폄훼하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가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거짓 해명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면서 역으로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사추천 주체인 3개 단체에서는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낸 적 없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노조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액면 그대로 노조가 추천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다. 방송법 개정안 공부를 더 하고 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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