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표 차이로 부결됐다. 의원 구성을 고려하면 민주당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29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4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은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7명 등 299명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이 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본다"며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매일 1건 이상이다. 공개소환도 세 차례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불법 없다' 주장할 단계 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에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관계를 거론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시장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며 각종 문건 이름과 문건의 내용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3자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며 역시 문건의 이름과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 관련자가 아주 많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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