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상금 1400만 원을 물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조선일보 기자 2명은 각각 1억 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은 각각 5000만 원이다.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스)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했다.

조국 전 장관 측과 조선일보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화해 권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10면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둔 2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났다고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면담은 사전 조율 없이 조 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피부과 과장급 A교수가 직접 만났다고 이들은 전했다"며 "이날 면담은 조 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 씨를 면담한 A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2020년 8월 29일 조선일보는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이 기사로 피해를 입은 조민 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