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상금 1400만 원을 물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조선일보 기자 2명은 각각 1억 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은 각각 50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했다.
조국 전 장관 측과 조선일보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화해 권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10면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둔 2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났다고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면담은 사전 조율 없이 조 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피부과 과장급 A교수가 직접 만났다고 이들은 전했다"며 "이날 면담은 조 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 씨를 면담한 A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2020년 8월 29일 조선일보는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이 기사로 피해를 입은 조민 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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