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시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됐던 간부 B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 노조는 "회사가 최소한의 절차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B 씨는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시스 A 기자의 부서장이다.

지난해 12월 13일 A 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뉴시스 구성원들은 A 기자의 부서장이었던 B 씨가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을 벌였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뉴시스 사측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해 B 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 기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B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사측에 전달됐다. 

▲뉴시스 로고. (사진=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로고. (사진=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는 지난달 31일 B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B 씨가 지난달 27일 사표를 제출하고, 사측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인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사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이하 뉴시스지부)에 공식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뉴시스지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광원 지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회사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인사위 회부 없이 B 씨의 사표를 즉각 수리함으로써 뉴시스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뉴시스지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책임을 방기한 회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노무법인 조사에서 B 씨의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기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B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 중)A 기자 관련 건은 나오지 않았다"며 "제3자가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증명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측 관계자는 "인사위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상대로 여는 것"이라면서 "당사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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