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침투했다고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은 임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게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여러가지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임 참모장은 "보안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연합뉴스)

김 의원이 "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고 묻자, 임 참모장은 "국방부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첩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묻자 임 참모장은 "방첩사는 합참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명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첩사와 국정원이 보안에 관련해 조사를 한다는데, 총구 방향을 엉뚱한 데로 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정원에서 우리 국방부를 조사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보안조사 지시를 했고, 현역은 우리 방첩사에서 하지만 국방부 일반 직원들은 방첩사가 할 수 없어서 국정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님에 대해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5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단독] 계속 부인하더니…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기사에서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있는)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며 "비행금지구역 안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자들에게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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