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정부부처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글·애플은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책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앱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조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정부부처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경우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구글·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강제 등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조 3천 억원 수준이었던 앱마켓 매출은 2021년 3조 1800억 원 수준으로 4년만에 2.4배 이상 성장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1조 9782억 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9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중소 게임사,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은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글·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할 경우 앱마켓 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사업자 뿐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게임·출판 등 창작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징벌적 손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과방위 여야는 지난 2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망사용료, 인앱결제, 매출규모 등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여야 질타를 받았다. 

특히 김 사장은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 2900억 원대라고 답변해 위증 논란을 빚었다.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회에서 밝힌 매출규모는 1조 4천억 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사장이 위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국내 매출 규모를 5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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