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한상혁)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사실조사에 착수, 위반 사업자를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부터 앱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며 "지난 4월 8일 구글의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사진=미디어스)

구글은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며 최대 26~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기존 10% 수수료를 내던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앱결제 외에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마켓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은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앱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개발사와 업계관계자들에게 신고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자신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웨이브·시즌·티빙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료가 일제히 올랐다.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구매하는 OTT 이용권의 가격이 상승했다.

웹소설, 음원서비스 등의 앱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을 통해 웹툰·웹소설을 볼 때 사용하는 결제수단인 '쿠키'의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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