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언련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민언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민언련 노사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8차례의 교섭과 결렬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모든 효력은 유지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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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단체협약은 ▲노조활동 보장 ▲임금 ▲노동시간·휴일·휴가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고용안정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보장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인권보호·감시금지 ▲노동쟁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고은지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개인의 노동조건 향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조를 조직할 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는 만들지 말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게 하지 말자는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또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창구가 수직적·폐쇄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단체협약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단체협약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웠다. 민언련은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근무·고용형태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성평등 조항을 두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 불리하게 하는 것 ▲동일한 직급 내에서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을 차별임금으로 규정했다. 

민언련 단체협약은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과 사용을 일련의 조건들로 제한했다. ▲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업무 증가로 대체인력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일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타 사유가 발생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등에 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언련은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파견·도급·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를 노조설립이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민언련은 입증 책임을 지며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차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적 처우 문제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노동자 차별 대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원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원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

민언련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는 활동가들이 참여하게 됐다. 민언련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있으며 평상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조가 이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으로 조합원을 복수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언련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조합원 1명을 참여하도록 했다. 민언련은 내년 3월 예정된 총회에서 노동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할 수 없게 규정했다. 민언련은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사전·사후에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노조나 조합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언련은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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