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황하영 동부산업(주)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소장에 없는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UPI뉴스 기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UPI뉴스 기자들이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취재한 게 주거침입이라는 얘기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한 UPI 기자가 기소당한 사연)

미디어스 취재 결과, 검찰 공소장에 고발인 고소장에 없었던 범죄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UPI뉴스 기자들의 두 차례 방문취재 중 2차 방문만 문제삼았던 고소장과 달리 검찰은 공소장에서 1차 방문까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UPI뉴스 기자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황 회장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했다. 1차 방문 취재 때 UPI뉴스 기자들은 노크를 하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약 10분간 대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를 좀 둘러봐도 됩니까"라고 묻고 사무실 내부를 살펴보며 사진도 촬영했다.

몇분 후 2차 방문 취재때도 UPI뉴스 기자들은 "계십니까"라고 방문 사실을 알리고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황 회장의 직원은 화장실을 간 상황이었다. 약 1분 후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왔고 UPI뉴스 기자들은 약 1분간 질문을 한 후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황 회장의 직원은 2차 방문을 UPI뉴스 기자들을 문제삼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범죄사실란에 "화장실을 간 사이 기자라고 이야기한 남자 2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2차 방문 취재를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UPI뉴스 기자들을 고소한 고소장. (사진=UPI뉴스 기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UPI뉴스 기자들을 고소한 고소장. (사진=UPI뉴스 기자 제공)

UPI뉴스 기자들은 미디어스에 검찰이 1차 방문까지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UPI뉴스 관계자는 "조사를 받을 당시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2차 방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2차 방문에 집중해 이뤄졌다"면서 "1차 방문에 관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차 방문 취재까지 기소할 것이었으면 UPI뉴스 기자들을 추가 소환해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경미한 사건에서 고소도 하지 않은 걸 기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기소야 증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피의자 신문을 추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약식기소도 아니고 구공판에 부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기소하는 건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만 적어도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기소하는 것이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사건을 기소한 것도 황당한데, 약식기소도 아니고 구공판까지 끌고가는 것을 보니 사건 배경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측은 "고소인 진술과 CCTV 등 물적 증거가 있고 피의자 조사시에도 1, 2차 모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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