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의 이례적 법적 대응에 한겨레는 "'연루'가 아니면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 정은주 콘텐츠총괄은 26일 칼럼<이상민 후보자님, '연루'가 아니면 무엇인가요>에서 "장관 후보자 쪽이 청문회 준비 기간에 언론의 검증 보도를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것을 ‘연루’(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한겨레는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권익위 때도 법률상담>에서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의 알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브로커 A 씨의 피고인 청탁알선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등장했으며 A 씨에게 돈을 건넨 B 씨는 이 후보자와 이메일을 통해 법률상담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B 씨가 이 후보자를 통한 불법적인 청탁 목적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넸으리란 의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며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20일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향후 허위 의혹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은주 총괄은 1심 판결문을 보면 A 씨가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고 말한 여러 법조인 중 하나가 2014~2015년 당시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 이상민'이라고 설명했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B 씨는 2014년 11월 A 씨 소개로 처음 만났다. A 씨는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이 후보자가 대학 동기라며 B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A 씨, B 씨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B 씨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을 퇴직하고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그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춰보면 B 씨가 A 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 총괄은 "1심과 2심의 판단은 유무죄로 엇갈렸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며 ▲검사나 판사, 대법관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싶었던 B 씨와 이 후보자는 만났다 ▲사건을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이 후보자는 사건 당사자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공직을 맡은 뒤에도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았다 등의 사실을 거론했다.

한겨레 4월 26일 <[편집국에서] 이 후보자님, ‘연루’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정은주 총괄은 "이 후보자 쪽은 'B 씨와 A 씨 사이에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인데 한겨레가 이 후보자의 '청탁 연루 사건'이라고 왜곡 보도를 했다고 항의한다"면서 "또한 '(사건 당사자와의)이메일은 의례적인 답변'이었으며 '그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은주 총괄은 "이 후보자 주장을 따르더라도 '사건 청탁' 사건에 이 후보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자가 되고도 사건 당사자에게 '의례적인 이메일 답변'을 보냈다. 이것을 '연루'(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다. 윤 당선자는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이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외이사 계열사 아들 입사 ▲딸 '아빠 로펌' '국회의원실' 인턴 스펙 쌓기 ▲자녀 주택 구매대금 증여·보증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모친집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탈세 의혹 ▲내부자 정보 이용 주식 부당거래 의혹 등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