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0년간 탈루했던 증여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 납부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후보자는 2012년 아파트 지분 5억 4천만 원과 예금 6억 원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10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3일 후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14일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종호 후보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2억 1900만 원(증여세 1억 3백만 원, 가산세 1억 1600만 원)이다. 이 후보자는 14일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증여하고 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의원은 “117억의 예금을 보유한 이종호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은 의도성이 있는 탈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10년 넘게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종호 후보자가 후보자·배우자 통장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액 자산가인 만큼, 추가 탈세 여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지금까지 관련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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