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서를 두고 ‘정정보도’, ‘대형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BS는 언론중재위 조정합의 과정에서 오보라거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2월 9일 KBS 뉴스9 <[단독]①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보도 화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KBS의 <[단독]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2월 9일 '뉴스9')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의 통장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KBS가 정정보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김건희 씨가 관계를 끊었다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찰, ‘도이치’ 공소장 변경…“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 후속보도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오기에 따라 김 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내역은 김 씨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언론중재위는 국민의힘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정정·반론이 필요하다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조정합의안을 제시했다. KBS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아래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건희 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정합의문을 3월 11일까지 게시하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KBS는 해당 조정합의안을 수용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사진=KBS)

조정합의 부정하는 국힘·조선일보 '정정보도, 오보' 프레임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조정합의안에도 ‘정정보도’, ‘대형오보’라고 주장했다. 7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에 보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이행 요청의 건’에 “국민의힘과 KBS는 정정보도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6일 오전 국민의힘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장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형 오보를 내고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된 KBS를 포함해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공영 언론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후보 부부는 분명 알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상 정정 보도에 합의한 것처럼 알림표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가 초대형 오보를 냈고 언론중재위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글을 공유했다.

조선일보는 7일 기사 <KBS의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일부 오보…언중위 “11일까지 공지하라”>에서 “KBS는 이달 11일까지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에 본문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언중위는 기사 온라인판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며 “정정보도문에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건희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장이 담겼다”고 전했다.

“언중위 결정은 정정·반론보도 아닌 ‘알려드립니다’”

KBS는 즉각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중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에 KBS 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언중위가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담도록 하지만, 조정합의안에는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KBS와 국민의힘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일부

KBS는 “조선일보는 일련의 보도 내용과 언중위 합의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를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별도의 기사를 올렸다. KBS는 기사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중재위가 오보로 판단?>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KBS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합의 과정에서 오보라거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에 이준석 대표 명의 공문에 ‘정정보도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는지 묻자, 변호사는 ‘적절히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최경영 기자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강령 5조 4항에 ‘언론자유에 대한 개입은 중대범죄’라고 정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언론을 뜯어고치겠다고 말하고 청년본부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을 사상 최초로 어긴 것도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아니었냐”고 덧붙였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KBS 보도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후속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으며, 전체 보도 맥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오류였다”며 “이를 두고 KBS 정상화를 얘기하면 아픈 역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