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MBC 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MBC 보도국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면서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였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관련기사 : MBC 해고작가,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방송작가지부는 22일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중노위에서 MBC는 해당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요한 논거로 들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던 선배들의 결연하고 눈물 나는 의지가 20년 만에 빛을 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란 특수성에 주목하며 ‘동료 간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임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도 계약 형식이 아닌 방송작가들의 근로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이 매우 큰 의의”라고 밝혔다.

중노위 판정문은 한 달 안에 송달되고 MBC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방송작가지부는 MBC를 향해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 즉각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MBC가 방송작가 노동 처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소송으로 이번 판정을 뒤집으려는 행동은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회사와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피 말리고 고된 일인지 해고 노동자였던 MBC 박성제 사장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해직기자 박성제 사장은 해고 노동자 탄압을 그만 멈춰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C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MBC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사는 자사 내 비정규직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곳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MBC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에 중노위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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