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을 앞두고 MBC 전 작가가 “9년간 제게 업무를 지시한 차장들을 나열해보니 박성제 사장을 비롯해 49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MBC 보도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방송작가 2명은 이날 오후 2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을 받는다. 중노위 판정 결과는 이날 오후 8시경 나올 예정이다.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10년 가까이 MBC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 작가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MBC에서 주 6일을 일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했고 가족들은 제가 맡은 방송을 보며 ‘얘가 죽지 않고 출근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라고 불리며 부국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코너를 구성하는 일도 뉴스라서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같은 아이템을 다뤄도 논조를 맞추기 위해 수시로 카톡방에서 아이템 관련 논의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저를 해고한 MBC는 제가 9년간 마음대로 기사를 출고하며 고도의 창작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김유경 노무사는 “이번 사건을 수없이 곱씹은 결과 동일한 장소에서 10년간 사용자 이익을 위해 동일한 업무를 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근거가 있나 수없이 질문했다. 두 작가는 통상 구성작가와는 다른 업무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지난해 8월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생방송 뉴스프로그램에서 기사와 유사한 원고를 쓰는 작가가 있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종속돼서 일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며 “생방송 프로그램에 철저히 구속돼 다수 정규직과 협업한 증거가 있고 자유로운 아이템이 아닌 회사가 고른 아이템을 만들고 원고를 작성하고 컨펌 받았다. 이게 보통 작가의 모습인지 중노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뉴스투데이>에서 일한 수많은 정규직도 단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원고를 넘기는 도급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노위와 사용자인 MBC만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노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MBC는 국감 당시 프리랜서 인력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대전MBC 아나운서 성차별 채용 문제, <뉴스외전> 작가 해고 구두 통보 등에 이어 방송작가 부당해고 문제로 규탄받게 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9시 서울 상암 MBC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은 “10년간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MBC에 출근해 뉴스를 만들었고, MBC 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들었다. 회사 종속성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근로자들이지만 지노위는 MBC 손을 들어줬다. 오늘 중노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상식적인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MBC 구성원들은 함께 일한 이들이 해고됐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며 “같이 일한 이들이 누구보다도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잘 알 거다. MBC 노동조합의 침묵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MBC 사측과 노측이 한 몸이 돼서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했던 두 명의 작가는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아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들이 MBC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었다는 점,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프로그램 단가로 책정돼 지급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생방송 뉴스 특성이 MBC 작가의 노동자성 부정?)

방송작가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은 지난 8일부터 10일 간 MBC 본사 앞에서 ‘방송작가 부당해고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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