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화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11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언론 관련 법안은 지역신문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안), 정부광고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안), 신문법 개정안(임오경 의원안) 등이다. 지역신문 특별법·신문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 2008년 열린 전국 지역언론신문 모음전, 기사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지역신문 특별법 개정안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신문 특별법은 2022년 12월 일몰될 예정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조건을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신문 특별법 상시화는 지역신문의 숙원과제다. 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205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8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미래와 지역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법안 상시화를 통해 기금을 늘리고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게 되면 동 기금도 상시화되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상시화에 동의했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문·인터넷신문 정부광고 업무는 언론재단이 맡고 정보통신망·방송 등 방송통신 정부광고 업무는 코바코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광고 수수료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정부광고 수수료 조항을 ‘10%’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 정부광고법을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현황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정부광고 대행기관 분리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만 가결했다. 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대행기관 분리에 난색을 보였고, 여야 이견 없이 수정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서비스를 지속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없이 외국신문 지사 및 지국을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안)은 축조 심사만 거쳤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향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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