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방송·신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확대, 지원기구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금 마련 방안으로 동영상서비스사업자(OTT)의 기금 갹출 및 정부광고 수수료 활용 등이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언론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개최한 <지역의 미래와 지역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지역방송 위기 해결책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강화 및 관련 정부 부처 확대가 제시됐다. 지역방송에 실효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법을 손보고 관련 부처를 확대해 진흥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와 지역 언론의 역할>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2014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하지만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지역방송발전위원이었던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논문에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한정된 직무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지역방송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런 정책 결정 구조에서 대안 제시는 어렵고, 주어진 계획 내의 논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로 교수는 “위원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해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방송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일체의 방송과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매출액 일정 비율을 가칭 ‘지역방송 콘텐츠 발전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 내 ‘지역미디어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미디어정책과 소속 직원은 9명이며 이 중 지역방송 담당 직원은 2명이다. 이진로 교수는 “지역방송과 관련된 모든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로 교수는 특별법 범위를 ‘지역 지상파’에서 ‘지역 관련 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특별법 대상 사업자는 지역MBC·민영방송 등 지상파에 한정된다. 이 교수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을 케이블 등 지역시청자가 향유하는 모든 방송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충현 부산MBC PD는 지역방송사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PD는 “OTT의 발달은 지역 지상파의 위기 요인이지만 우리가 부자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부산MBC는 유튜브 채널 20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PD는 “부산MBC 구성원들은 ‘내가 만든 콘텐츠가 유럽·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 지상파 종사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열린 전국 지역언론신문 모음전, 기사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가 제안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2년 일몰될 예정이다. 2005년 205억 원으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80억 원 수준이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한시법이라 기금이 불안전하다”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비 역시 줄어들어 회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법안 상시화를 통해 기금을 늘리고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발전기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광고 수수료, 포털사 분담금 등이 거론됐다. 이용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수수료 일정 부분을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뉴스중개유통 분담금 등을 거둬 기금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의 미래와 지역 언론의 역할> 토론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회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발제자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이진로 영산대 교수·이용성 한서대 교수다. 토론자는 채충현 부산MBC PD·이시우 경남도민일보 기자·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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