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화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역신문법이 상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안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지역신문 특별법은 2022년 12월 일몰될 예정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조건을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열린 전국 지역언론신문 모음전 (사진=미디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며 “덩달아 지역신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불안전한 구조 속에 있었다”면서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기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다만 상시화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상시화에 동의했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대해 이 교수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언론진흥기금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엄격한 기준을 거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되면 기존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금의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고양신문 발행인)는 통화에서 “지역신문법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상시화를 주장해왔다”며 “지역신문 입장에서 반가운 결정이다.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지역신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방식을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이 간접지원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지원을 해야 지역신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회 문체위는 정부광고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안), 신문법 개정안(임오경 의원안) 등을 의결했다. 장부광고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수수료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수수료 액수를 현행 ‘10%’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 정부광고법을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현황 보고해야 한다.

신문법 개정안은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서비스를 지속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없이 외국신문 지사 및 지국을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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