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디스패치·머니투데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들 보도가 차별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되자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촉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9일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기사에서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다.

언론중재위원회 CI

디스패치뉴스·머니투데이는 수면방 체험 기사를 출고했다. 디스패치는 지난달 10일 <"기분 좋게 해줄게"‥ 경악 그 자체인 '게이 찜방' 체험 후기> 기사에서 수면방 체험기를 상세하게 풀어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12일 <컴컴한 방서 민망한 소리가...5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 기사에서 5년 전 수면방 취재기를 꺼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할 사안을 선정적으로 부각해서 보도하는 전형적인 선정보도 사례이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보도 적용 조항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 2(차별금지) 1항, 2항이다. 디스패치와 머니투데이 적용조항은 제10조의 2(차별금지) 2항, 제13조(성관련 보도) 1항이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소위원회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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