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시한 녹취록 속 인물은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대검찰청에 공문 형태로 보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제시한 녹취록 속 인물은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 법조계·금융계 관계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대검의 보고서는 채널A와 해당 검사장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미흡하다고 판단해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를 다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주체가 대검인 이상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결과 보고가 올라오면 감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BS는 해당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그런 지시가 없었으므로 오보"라고 밝혔다. 대검은 MBC와 채널A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 촬용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친노 성향의 사기 범죄자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실상 이 전 대표를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과 녹취록 등을 이 전 대표측에 제시하며 취재 협조 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쟁점은 보도에서 제시된 '검사장 녹취록'의 진위여부, 채널A 기자의 행위에 채널A 회사 차원의 지시와 공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좁혀져 있다.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은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수사사항과 관련해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채널A는 MBC 보도에 대해 지난달 22일 해당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전 대표측이 검찰의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해 와 취재를 즉각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지난 2월 24일 이 전 대표측과의 첫 통화에서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지난달 10일에는 이 전 대표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원회를 꾸려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은 3일 사설 <'채널A-검찰 유착' 의혹 보도, 서둘러 진실규명해야>에서 "녹취록의 주인공이 그가 말한 현직 검사장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검찰관계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는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사안이다. 당사자가 현직 검사라면 검·언 유착의 명백한 증거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으로 이 전 대표를 겁박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법무부와 검찰은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서둘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벌써 '정치검찰과 보수 종편의 정치공작'(여권), '윤석열 때리기'(야권 및 보수언론)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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