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사기 범죄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접근했다는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금융 사기죄로 수감 중인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고, 그 취재 방식이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채널A 기자가 윤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 전 대표가 협조할 시 검찰 수사에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내용이다.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보도화면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자신의 취재 결과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는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며 유 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채널A 기자는 검찰이 이 전 대표 가족 재산까지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인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채널A 기자와 만나보도록 했다. 이 만남에서 채널A 기자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가 협조를 하면 자신과 검찰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MBC는 "이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끔찍하게 지킨다는 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 채널A 기자는 대체 어떻게 속속들이 알았을까"라며 "바로 검찰 고위 관계자, 특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검사장과 검사와 기자 사이를 뛰어넘는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진행을 논의했고 이철 씨 측에 해당 검사장과의 녹취까지 들려줬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지난 22일 A씨와 채널A 기자가 채널A본사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채널A 기자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A씨에게 보여주면서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했다. 채널A기자는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녹취록 상 검사장 발언 부분을 읽었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채널A 기자의 발언, 수사팀에 이 전 대표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검사장의 발언 등이 실리기도 했다. 채널A 기자는 A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질문에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종편 기자를 접촉하거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채널A 측은 "이철 전 대표 측이 검찰에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청을 해온 사실을 파악한 뒤 기자에게 취재 중단을 지시했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채널A는 '뉴스A'를 통해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A씨)을 접촉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또 피의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채널A는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며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A는 MBC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며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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