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 기소는 언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인 5월 하순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며 외교 기밀을 폭로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넘긴 외교관 K씨에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박경신 교수, 바그와트 교수, 손지원 변호사 (사진=미디어스)

아슈토시 바그와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는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언론인의 정보 공개 활동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바그와트 교수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로 2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화상통화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바그와트 교수는 “공무원이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강효상 의원이 자기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상 간 통화내용은 업무 중 얻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그와트 교수는 “만약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남을 것이다. 이는 언론인과 일반 시민의 정보 공개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바그와트 교수는 “정보 공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공개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그와트 교수는 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가 공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그와트 교수는 “정부가 하는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라면서 “또 이번 사안을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공익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은 공익제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와 관련된 정보는 사생활 정도를 제외하곤 모두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강효상 의원 정보유출 사건처럼 정상 간 대회가 공개된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상시로 일어난다면 어떤 정상이 우리와 통화를 하려고 하겠냐”면서 “국가의 외교 활동은 일종의 규칙이 있다.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외교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외교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필요하다”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한 기소가 무리라면 정치적 책임이라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정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언론인은 정부 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강효상 의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언론인의 정보 공개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기자간담회는 2일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열렸다. 토론자는 아슈토시 바그와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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