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표, 찬성 173표로 통과시켰다.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권 의원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사실 요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했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그날은 공여자와 처음 독대한 자리였는데, 상식적으로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기 때문에,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헀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찾아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