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민 KBS 사장 등 KBS 경영진에서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제작 책임자 인사를 강행한 이유로 4건의 외부법률자문을 내세우고 있다. 방송법과 KBS정관에 임명동의제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자문 결과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마련한 '방송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박민 사장이 엉터리 자문결과를 근거로 방송법과 노사 단협을 위반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KBS의 임명동의제 외부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부실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엉터리 자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정헌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로펌 2곳과 법학교수 2명으로부터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KBS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명동의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자문 결과는 방송법에 근거해 국장 임명에 대한 권한은 사장에게 있으며 방송법과 KBS 정관·인사규정에 임명동의제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명백히 논리 모순이며 전제조건을 생략한 엉터리 자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은 "박민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방송법 제4조에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KBS 방송편성규약에 임명동의 세부사항은 2019 단협을 따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19 KBS 단협서를 확인한 결과,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16조는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임명동의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19 단협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 단협 제20조는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 대상자는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이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는 법령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보장받는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그런데 KBS가 요청한 법률자문요청에 로펌과 교수들이 예시로 든 법원 판결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에 담아 변경하려는 시도들에 한정해 무효라고 결론 내린 판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즉, KBS 노사 단협 내용 중 임명동의제는 판례들처럼 이사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근거로 방송법에 의거, 편성규약과 단협에 따라 합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는 미디어스에 "임명동의제의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는 매우 논리적"이라며 "임명동의제 방식대로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의 될 수 없다"면서 "단체교섭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사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한 부분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KBS는 '엉터리 자문'이라는 이정헌 의원 비판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엉터리라고 폄훼함으로써 법무법인과 법학자에 대해 사실상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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