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야당에서 '무허가 방송 방지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방통위는 2024년도 재허가 심사 대상인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에게 '1인 체제로 재허가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024년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는 지상파 12개사(146개 방송국)이다. ▲KBS(UHD·DTV·라디오·DMB) ▲MBC(DTV·라디오·DMB) ▲경남·대전·부산MBC(UHD·DTV·라디오) ▲SBS(라디오·DMB) ▲EBS(DTV·라디오) ▲TBS(라디오) ▲KNN·대전민방(UHD·DTV·라디오·DMB) ▲YTN DMB ▲옥천FM(공동체라디오) 등이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3인·2인·1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재승인 지연이 곧 무허가 불법 방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방송법 제18조 제5항은 '방통위는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1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2023년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검토 시한이 촉박해 재허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춘 적이 있는 등 정부 부작위에 따른 방송 재허가·재승인 난항 문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무허가 방송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사회적 혼선까지 초래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상태가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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