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기자·PD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이 제기된다. 

이 직무대행이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보도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일본어 방송'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직무대행은 일본어 방송 진행자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유튜버를 지목했다고 한다.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사진=TBS)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사진=TBS)

15일 TBS PD협회는 성명을 내어 이 직무대행을 향해 "부당한 편성권 침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TBS PD협회는 이 직무대행이 영어FM(TBS eFM) 채널에 '일본어 방송 '을 편성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TBS 라디오 편성책임과 권한은 라디오제작본부장에게 있다. TBS PD협회는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출마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를 특정해 일본어 방송 진행자로 앉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명백한 편성권 침해"라고 했다.

TBS PD 협회는 지난 3일 라디오부문 편성위원회에서 ▲개인 유튜브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인물을 진행자로 앉히려는 점 ▲일본어에 능통한 제작PD가 없고 제작비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일본어 방송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조속히 일본어 방송을 편성할 것을 반복해서 종용하고 있다고 TBS PD협회는 전했다. 

TBS PD협회는 "이 직무대행의 편성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사례를 거론했다. TBS PD협회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보도프로그램 제작을 보도제작본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TBS 기자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프로그램 제작이 무산됐다. 한 TBS 구성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이 제작·출연을 원한 프로그램의 주제는 '민생'이었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전 '이성구의 속물경제'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바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운영했던 개인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운영했던 개인 유튜브 채널 갈무리

TBS PD협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금 중단 사태로 결정한 새벽 라디오 방송 '정파' 결정을 뒤집은 것도 이 직무대행이라고 했다. TBS PD협회는 "지난 6월 서울시의 출연금이 중지됨에 따라 목희수 전 라디오제작본부장은 불가피하게 새벽시간 정파 편성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TBS FM의 ‘정파 편성’은 6월 10일 단 하루에 그치고 말았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정파 편성’을 철회하라고 라디오제작본부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TBS PD협회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에는 그 누구도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대행은 방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TBS PD협회는 TBS의 방송편성규약이 '방송 편성은 대내외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이 방송법과 편성규약에 위배되는 '내부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TBS PD협회는 편성·보도·제작을 책임지는 실·본부장들에게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TBS 방송편성규약은 '편성책임자 및 보도·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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