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이 '열독률 조작으로 정부광고단가를 뒤바꿔 조선일보가 손해를 보고 한겨레가 이득을 봤다'는 트루스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재단은 이번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트루스가디언 보도는 익명의 언론재단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은 28일 트루스가디언 <"언론재단, 열독률 조작으로 언론사 광고단가 순위 뒤바꿔"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지표는 재단이나 광고주가 광고단가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가 아니다. 정부광고 지표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부광고주가 매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라며 "기사에서 제시한 정부광고단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의 자료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마치 '단가'가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재단은 "광고 집행은 정부광고주의 광고계획(타깃, 내용, 예산, 희망 지면 등), 매체별 광고 수급상황 및 매체사가 제시한 단가, 기존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재단은 "열독률 조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고, 미디어연구센터장 A 씨가 허위 자문을 하고 엉터리 통계조사 방법을 동원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열독률 조사는 문체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이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 설계 단계부터 결과 발표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언론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야기되었기에 공공기관인 재단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트루스가디언 6월 27일 보도 갈무리
트루스가디언 6월 27일 보도 갈무리

열독률 조사란 '지난 1주일 동안 읽은 종이신문의 이름(신문 제호)은 무엇입니까?'를 독자들에게 묻는 일종의 여론조사다. 지난 2021년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계기로 한국ABC협회 인증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 열독률 조사를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광고집행은 광고주(정부)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없다. ABC협회 유료신문 부수, 언론재단의 열독률 조사 결과 등은 모두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돼 왔다. 

언론재단 관계자발 '가짜뉴스', 국힘 성명으로 확대 

보수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트루스가디언 보도는 '언론재단 관계자'발 보도다. 한 언론재단 관계자는 트루스가디언에 "이 같은 열독률 조작사건은 과거 유신이나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신종 언론탄압 유형으로 특히 통계학적으로 황당한 조작을 통해 신문사 광고 단가 순위가 뒤바뀌도록 한 행위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감사실은 '보도의 출처인 언론재단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느냐'는 미디어스 질의에 "감사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트루스가디언 보도를 근거로 언론재단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시장 조작과 교란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집권 여당 밑천 드러낸 정부광고단가 소동)

또한 청년보수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언론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 A 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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