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이 국회가 요구한 정부광고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이 자료제출을 지시했으나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나서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광고 내역 공개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입법부와 기관장의 지시를 언론재단 일개 부서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왼쪽부터)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언론재단의 자료제출 거부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언론재단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중앙일보, 정 본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날 언론재단에 유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실이 언론재단에 요구한 자료 중 하나는 '2022~2023년 정부광고 집행내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수수료 10%를 받는다. 정부광고는 국민세금으로 집행된다. 

언론재단은 홍 위원장 요구에도 정부광고 내역을 유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유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광고 집행내역은 광고주가 재단을 통해 집행한 광고의 상세정보다. 재단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으나, 이와 관련해 현재 재단을 피고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며 "해당 소송은 정보사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오는 9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9월 21일 전까지는 추가적인 자료공개 및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재단이 말하는 소송은 IBK기업은행이 제기한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언론사에 집행하는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타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대주주는 '대한민국정부'(기획재정부)로 5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 의원실은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정부광고 집행내역 제출을 언론재단에 요구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사장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이사장 본인은 제출하라 지시했고, 해당자료는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표 이사장은)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그렇게 하고 있어 참 고민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재단은 IBK 소송 이후에도 정부광고 내역을 비공해 결정한 적은 없다고 한다. 지난 3월 본부장들이 취임한 이후 그런 결정이 이뤄졌다"며 "(법원의)정부광고 내역 공개 결정 이후 매년 5월 31일 국회에 정부광고 집행내역과 시정사항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제출됐다. 또한 의원실의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일반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언론재단 본부장들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최종적으로 언론재단에 요구했던 것은 명확한 정부부처인 문체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이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행정감시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다. 규정 위반 여부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법원은 언론재단의 정부·공공기관 광고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광고 내역은 신문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정부광고의 제목, 비용, 광고주, 매체명에 관한 정보로 이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을 의미한다며 신문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 계약은 공개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비 집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특정 신문사에게 집중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과거에도 법원·법제처·행정심판위원회 등은 "정부광고 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왔다. 수원지방법원은 2010년 경기도에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지출된 광고비 내역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된다고 해서 언론사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제처는 2006년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신문사 등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순수한 영리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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