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과 MBC 제3노조가 법원에 MBC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성제(현 MBC 사장) 후보가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방문진이 이를 눈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장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초과이익배분금과 각종 기금을 제외한 장부상 수치로, 실제 MBC의 영업이익은 자신이 기재한 수치가 맞다는 입장이다.

MBC 제3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권 성향 방문진 이사 3명 중 2명(김도인·지성우)과 이번 MBC 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자 3명(문호철·이재명·조창호)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MBC 제3노조는 방문진의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박 사장은 쉽게 말해서 직원들에게 줄 임금(비용)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 자기 성과라고 부풀린 것"이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기준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PS(초과이익배분금)와 사내복지기금 출연, 그리고 공과금에 해당하는 방문진 출연금은 모두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를 영업이익으로 공시하는 일은 심각한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박 사장이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허태정, 안형준 두 후보만이 시민평가단 평가를 받게 된다. 시민평가를 통해 1명의 후보가 탈락할 경우 시민평가단이 MBC 사장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위법한 상황"이라며 "87년 국회는 헌법적 합의를 통해 여야가 추천한 이사로 구성된 방문진에 MBC 사장 선임을 전담시켰으며 이러한 법률상 위임사무를 국회의 법률 변경없이 시민평가단에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도인 이사는 성명을 내어 박 후보가 자신의 사장 임기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해 방문진의 공정한 사장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기재하면서 2020년 240억, 2021년 1091억, 2022년 840억 원 등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뤄냈다고 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2020년 40억, 2021년 684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비용을 뺀 것으로 2020년 240억원, 2021년 1091억원이라고 적었다"면서 "MBC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 정도를 초과이익배분금, 15%를 방문진 기금, 그리고 또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저는 그것을 빼기 전 영업이익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큰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발표하면 기사가 나는데 그건 최종 결산하기 전 액수"라며 "거기에서 출연을 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사원들에게 PS를 나눠주고 난 다음 장부상으로 적힌 영업이익은 줄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허위발표를 했다고는 하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방문진은 오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한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 2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평가 대상 후보자는 ▲박성제 MBC 사장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메가MBC추진단 부장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국장(가나다순)이다.
이후 방문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 2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 투표를 통해 MBC 사장 내정자를 선임한다. 사장 내정자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확정된다. 방문진은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정책발표, 시민평가단 숙의과정, 방문진 면접 과정을 iMBC 홈페이지와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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