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준웅)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센터장 정은령)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MBC 팩트체크 지원금을 문제 삼자 조목조목 반박했다. '팩트체크에 이념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는 14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박 의원의 MBC에 대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며 엄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MBC가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억 68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이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박 의원의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맡기고 있다"며 지원사업 심사 절차와 기준을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검토기준은 ▲주제의 시의성과 내용 ▲구성의 타당성 ▲팩트체킹 방식의 적합성 ▲팀구성의 적절성 ▲SNU 팩트체크와의 연계성 등이다. 2017년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총 80건 응모됐으며 이중 38건이 선정됐다. MBC는 16건을 지원해 8건 선정됐다. 지원금 총액은 8억 2200만원이며 MBC 지원금은 1억 6800만원이다.  

박 의원은 MBC가 신청서상에 없는 해외 일정을 추가하면서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단체는 "선정된 8개의 MBC 사업 중 신청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해외 여비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해외 일정을 진행한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는 "지금까지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어떤 언론사도 신청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취재지원을 받은 바 없다"며 "집행금이 예산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그 초과금을 언론사 측에서 자부담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로고

박 의원은 MBC가 식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적유용했다며 여비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회의비로 지출된 금액들이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에서는 신청금액의 10% 이하를 식비, 회의실 대관료 등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MBC가 선정된 8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 비용 신청금액의 10%를 초과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선정 후 사업 중간 점검은 물론 정산서류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최종지원액이 정산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에 맞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영수증을 대조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한국 언론계 전반을 돕는 사업"이라며 "사업 제반사항에 관해 추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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